2. 준회원의 권리 : 본 회의 준회원은 선거인, 제의 항변권, 활동 참여권 및 총회에서
운영위의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.
제5조 (의무)
1. 회칙준수 : 애드파워의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2. 재정부담 : 애드파워의 모든 경제적 기반은 일차적으로 회원의 회비에 기한다.
그러므로 애드파워 전 회원은 회비를 필히 납부해야할 의무를 가진다.
(등록기간 - 정회원 : 회기시작 총회 이후 5주이내, 준회원 : 써클 입회후 5주이내)
3. 애드파워 회원으로서 정기적 집회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.
4. 활동 참여 협조 : 애드파워의 모든 회원은 써클에서 개최하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
참여해야할 의무를 지닌다.
제6조 (처벌): 본 회의 회원은 상(上) 항의 의무 사항 불성실 이행 및 기타 회원 자격 미달시
(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동) 운영위 심의를 거쳐 주의 경고 및 제명 처분한다.
1.회원자격미달 : 운영위 심의를 거쳐, 임시 총회를 통해서 제명한다.
2.출석 : 매 회기 10번 결석(신입회원은 1회기에 2/3 결석)이상시 경고 조치한다.
3회기까지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자는 총회를 통해서 제명한다.
3.회비 : 1회기 미납시 경고 조치함, 2회기 미납시 총회를 통해서 제명한다.
제7조 (조직구성): 본 회는 4개의 부서(기획부, 카피부, 영상제작부, 디자인부)와
4개의 위원회(교육위원회, 편집위원회, 홍보위원회, 정보통신위원회)로 구성된다.
제8조 (집회): 본 회는 주 1회 이상의 집회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, 장소 및 기타사항은 운영위에 일임한다.
제9조 (회기 및 창립일)
1. 본회는 1회기를 6개월 단위로 1/1∼6/30을 전기, 7/1∼12/31을 후기로 하여
1989년 7월 1일을 써클 공식 창립일로 한다.
제10조(신입회원)
1.모집대상 : 서울, 경인지역 전문대 이상 대학생
+단, 4년제 대학교의 1,2,3학년으로 제한한다.
(지원하는 연도 현재, 1학기 포함 4학기 이상을 남겨둔 사람을 말한다.)
+ 2년제 대학에 경우, 신입생으로 제한한다.
(1학년 휴학생의 경우엔 2년을 채 남겨두지 못하기 때문에 신입생으로 제한한다)
2.신입회원은 1년에 1회 모집하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시 총회를 거쳐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.
[제2장 총회]
제10조 (지위):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.
제11조 (구성)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.
제12조 (소집):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.
1. (정기총회) 정기총회는 회기 당 1회 (회기 종료 1개월 이내)로 회장이 소집한다.
2. (임시총회)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.
제13조 (업무 및 권한)
1. 회장 선출권 및 사임 의결권을 갖는다.
2. 회칙 개정 발의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
3. 본회의 예산, 결산과 활동 계획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.
4. 운영위 의원에 대한 발의권, 선출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
5.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감사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
[제3장 회장]
제14조 (지위):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본 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
수반의 지위를 갖는다.
제15조 (자격):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는 자격은 운영위 경험이 있거나 3회기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.
제16조 (선출): 회장은 총회에서 10인 이상의 추천과 특별의결로 선출한다.
제17조 (권한)
1. 운영위 위원장의 임명권을 갖는다.
2. 총회, 운영위, 회장단 회의를 소집한다.
3. 업무상 필요시 자문기구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4. 회칙 개정 발의권과 탄핵 발의권을 갖는다.
5. 운영위원(부장) 임명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다.
6. 기타 회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.
[제4장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]
제18조 (지위) :운영위는 본 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.
제19조 (구성) :운영위는 정기 운영위와 하위기구인 비정기 확대 운영위로 구성된다.
1. 정기운영위 : 회장단(회장,부회장,총무), 부장단(각 부장), 위원장단(각 위원장)
2. 비정기 확대 운영위 : 회장단(회장,부회장,총무), 부장단(각 부장), 부장단 산하기구, 위원장단(각 위원장)
제20조 (업무): 본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립, 집행한다
1.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여 각 부의 총괄, 부장단 회의 소집 및 주재 등의 업무를 가진다.
2. 총무 : 총무는 팀 구성과 운영위에 관한 업무, 회계 등을 담당한다.
3. 교육위원회 : 본 위원회의 위원은 지원자 및 위원장의 선임에 의해 구성되고
소속 부서에 우선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며,
ORT실시, 준회원 기초교육실시, 정회원 재교육 실시 (단, 각 부 교육은 부장에게 일임),
기타학습 및 교육에 관한 위원회 활동을 한다.
4. 편집위원회 : 본 위원회의 위원은 지원자 및 위원장의 선임에 의해 구성되고,
소속 부서에 우선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며, 회지 및 연감발송,
자료정리 및 보관, 기타 위원회 활동을 한다.
5. 홍보위원회 : 본 위원회의 위원은 지원자 및 위원장의 선임에 의해 구성되고,
소속 부서에 우선하여 본위원회에 참여하며,
공무수발 대외 홍보 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6. 정보통신위원회 : www.adpower.org의 애드파워 공식 홈페이지를 관리하며
on-line상의 커뮤니케이션를 관리한다.
7. 기획부 : 기획부 교육 및 Study실시, 기타 부 활동
8. 카피부 : 카피부 교육 및 Study실시, 기타 부 활동
9. 디자인부 : 디자인부 교육 및 Study실시, 기타 부 활동
10. 영상부 : 영상부 교육 및 Study실시, 기타 부 활동
제21조 (특별기구): 자문위원회와 후원회를 둔다.
1. 자문위원회 : 자문위원회는 회장 직속 기구이며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된다.
2. 후원회 : 후원회는 본회의 졸업자 중 희망자로 구성되며, 별도의 회칙을 갖는 독립기구이다.
제22조 (권한)
1. 각 부 부장 및 제 위원장은 본 회의 전체 운영 계획에 상반되지 않는한 고유한 권한을 최대한 보장 받는다.
2. 각 부 부장 및 제 위원장은 업무 수행상 필요시 회장 동의하에 별도의 산하기구를 둘 수 있다.
3. 고유 권한에 의한 각 부 및 제 위원장의 자유 활동권은 상호 침해, 간섭할 수 없다.
4. 회장의 권한의 대행은 부회장, 총무 순으로 한다.
5. 운영위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발의와 특별 의결원칙에 의거 운영위원을 탄핵할 수 있다.
제23조 (의무)
1. 각 부 부장과 제 위원장은 자 부서의 활동계획 및 현황에 대해 회장단에 보고하여야 하며
중요사안에 대해서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2. 각 부서와 제 위원회는 타 부서 및 타 위원회의 협조 의뢰시 타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제24조 (임기): 모든 운영위의 임기는 1회기이며, 중임 가능하다.
제25조 (사임과 궐의)
1. 사임 : 운영위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사임할 수 있다.
2. 궐의 : 부장 궐의시 15일 이내에 부원 투표를 통해서 부장을 선출하며 그동안 차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차장 궐의시 15일 이내에 부원투표를 통해서 차장을 선출한다.
[제5장 재정]
제26조 (재원): 본회의 재정은 자체회비, 사업수입금, 상금 중 본회의 지분 후원금으로 한다.
제27조 (예산편성 및 집행보고)
1. 예산은 정규 행사비용, Study 제반비용, 팜플렛 및 회지, 연감제작비, 기타 비용으로 편성하여
회장단의 심의 하에 집행 가능하다.
2. 회기 시작시 각 부서에 예산을 지원한다.
3. 회기 결산보고는 매기 총회에서 행한다.
제28조 (회비 및 입회비): 정회원은 매기마다 30,000원의 회비를 납부해야하며,
신입회원은 10.000원의 입회비가 추가된다. (단, 4회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회비를 면제한다.)
제29조 (별도수익)
1. 목적 : 써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용을 적립한다.
2. 내용 : 상금 : 본 회의 회원이 2인 이상 참여한 공모전 수상시 수상금액의 20%를 회비로 납부한다.
3. 아르바이트 : 본 회에서 소개한 아르바이트의 금액의 20%를 회비로 납부한다.
[제6장 의결]
제30조 (재적인원): 정회원에 한한다. (단, 선거 의결시 신입회원도 포함)
제31조 (일반의결): 일반의결의 정족수는 재적인원의 1/3이상 출석, 1/2이상 찬성으로 하며
회칙 계정 발의, 각부 부장 선출, 탄핵 발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.
제32조 (특별의결): 특별의결의 정족수는 재적인원 1/2이상 출석, 1/2이상 찬성으로 하며
회장선출, 회칙개정, 탄핵의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.
단, 회장선출에 있어 1/2이상 득표자가 없을시 상위 1,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
결선투표를 실시한다.
제33조 (재표결): 재표결은 1차 의결 결열시 최다 득표자(안)를 가결사항으로 인정한다.
제34조 (적용범위) :이상의 의결원칙은 총회나 총회에 준하는 집회(전체 써클 차원의 모임)에서
적용 가능하며 기타 모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(단, 운영위나 각단위 모임 적용시 재적인원은 해당모임의 재적인원으로 한다.)
[제7장 부칙]
제1조: 본회의 개칙은 2000년 12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제2조: 본회의 제 행사 중 창립 기념제(6월 마지막 토요일), 창작품 전시회(가을), 춘·추계 체육대회,
하·동계 수련회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제3조: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.
(단, 관례화 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에 일임한다.)